수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여성 4명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6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A씨(여, 58)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박씨는 또 지난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 B씨(여, 68)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박씨는 이밖에도 2012년 7월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C씨(여, 29)와 D씨(여, 30)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명의 여성 장애인에게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관해 전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며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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