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천읍 함덕리 해상 지선에 설치 된 40미터 참치양식 가두리 시설. ⓒ제주해양경찰청

참치 양식업을 한다며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3명이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는 보조사업비 총 20억원이 투입된 ‘2010년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 3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H영어조합법인 대표 A(75)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A씨는 201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6억‧지방비 6억, 자부담 8억)을 지원받았으나, 설치된 가두리 안에는 현재 참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양식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시공업체가 아닌 B씨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해 보조사업과 관련 공사계약‧준공서류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빼돌렸다.

또 참치양식에 사용될 9350만원짜리 어장관리선을 C씨(59)와 공모해 2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말을 맞추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한편 A씨는 법인 자금 5000만원을 이용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사자금 횡령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A씨와 공범 C씨를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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