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빈집, 점집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인 A(34)씨가 27일 구속됐다.
A씨는 올해 1월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소재 피해자 B씨(58‧여)의 점집에 침입해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일까지 약 42회에 걸쳐 현금 2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도소 출감 이후 누범 기간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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