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무단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god)'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손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숨지자 이를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의 자살시도 현장에 대한 감식 중 졸피뎀을 발견하고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소환조사하고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에 대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손씨가 동종범죄 전력 및 자살시도 사건 이후 추가 투약한 정황이 없는 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는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교부받아 투약하거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동거녀 언니 부부에게 1정씩 교부받은 경위를 참작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및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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