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붙잡혔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J(44)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J씨는 7월31일부터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D게임장에 태블릿PC 30대를 설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소위 ‘파이어버드’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30대, 현금 21만원, 쿠폰발행기 1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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