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은 지난 8월 28일, 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2014년도 전반기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학교운동 환경조성과 신뢰받는 학교 스포츠 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선수보호위원회’규정은 관내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적용되며,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과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촉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상을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정기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생선수들의 권익보호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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