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향토식품 개발 육성 목적의 국가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김모(62)씨 등 2명과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받은 국가보조금 1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양모(43)씨 등 3명이 모두 검거됐다.

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A유통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고구마식품 산업화 사업(총사업비 14억‧국비 7억‧지방비 3억5000만원‧자부담 3억5000만원)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김씨는 B건설 대표이사 박모(58)씨와 공모해 자부담금 3억5000만원을 고구마식품 생산시설 공사 선급금으로 미리 지불한 것처럼 허위증빙서류를 꾸며 올해 1월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0억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유통은 10억원을 부정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도 자금부족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양모(45)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남원읍 C이벤트 회사(전통국악공연 업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위한 개발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9100만원을 수령했다.

양씨는 각 업체의 운영자들과 짜고 공연 의상비 견적, 음향장비 구입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1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김씨 등 2명과 횡령한 양씨 등 3명을 모두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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