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빈 공간에 무등록 PC방을 설치해 운영해온 업주가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서부경찰서

사무실 빈 공간에 무등록 PC방을 설치해 운영해온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저녁 10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사무실의 빈 공간에 무등록 PC방을 설치‧운영한 업주 장모(57‧여)씨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장씨는 제주시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링 게임(ninggame)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머니를 이용한 환전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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