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분야 청렴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현장의 부패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 된 것.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최근 3년 이내 같은 부서 근무자 및 최근 3년 이내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를 추가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를 확대,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시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 직무관련자에게 체육대회, 동호인회 활동 등에 협찬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규정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신고제도 마련, 골프장 사용등록부 실명 기재 의무화,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와 위반행위 자진신고자 감경 근거 마련, △ 위반된 금품 수수 시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한 경우 면책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최상위 청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7일(수)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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