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환경미화과 사업장폐기물담당 김영미

폐기물관리법에는 석면 1%이상 함유된 제품의 해체, 제거등 작업시 발생되는 부스러기, 분진,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이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석면함유 제품은 60~70년대 농촌지역 지붕마감재로 사용되었던 슬레이트이다. 이 슬레이트에는 10~15%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노후화나 부식이 진행 될수록 비산 가능성은 높고, 특히 풍화, 외부충격등에 의해 훼손되기 쉽다.
이에 환경부는 2007년7월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군수품등 일부용도를 제외한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9월부터는 국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상담하기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올해는 방치·보관되고 있는 슬레이트까지 처리지원사업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 2010년10월 기준 슬레이트 건축물은 50,463동, 그 중 주택이 28,592동 56.7%를 차지하며, 2013년까지 1,129동 2,234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올해 사업물량도 1,000동에 가구당 28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슬레이트 100장 정도의 철거 및 운반·처리비용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전량 도외로 운반·처리된다. 도내에는 전문처리업체가 없다.
매년 작업일정 때문에 10월말까지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신청은 65% 수준이다.
사업 신청절차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선정된 전문철거업체가 현장확인 후 건물주와 일정을 잡고 작업을 진행한다.
사실 석면은 비금속 천연광물이다. 바이러스등과 같이 전염에 의해 질병을 일으키지도 않고, 농·수·축산물에 흡수 및 농축되지 않아 섭취시 영향도 미비하며, 가늘고 긴 입자상의 물질 특성상 토양층에서 잘 걸러져 지하수오염의 영향도 희박하다고 한다. 더불어 내화성이 강하고 마찰에 잘 견디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전기에 대한 절연성이 있어 건축자재를 비롯 자동차부품, 섬유제품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석면은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 폐와 관련된 질환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10~3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진단하기도, 치료하기도 어려운,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노후 슬레이트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처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며, 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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