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를 발행한 후 해외로 도주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약 6억원 이상의 당좌수표 10매를 발행해 유통시킨 후 수표를 회수할 자금이 없자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K(66)씨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당좌수표 10매를 발행하고 부도를 냈다.

이후 K씨는 1996년 6월 해외로 도피해 체류하다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강제 추방돼 검거됐다.

한편 당좌수표란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발행한 수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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