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 홍성정

 
이제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이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식품 및 의약품 구매요령과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추석 명절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진드기 기피제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38년 만에 이른 추석으로 명절음식 냉장 보관 등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계절의 특성상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추석 명절에는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보관, 섭취까지 보다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묘 시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수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과 독버섯 구분법 등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하여 복용하는 의약품의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큰 일교차로 인해 콧물,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 있어 졸음을 유발하므로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또한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시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 구입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진드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야외 활동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전면에 표시돼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마크)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고 주의하여 가족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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