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연구윤리위, 16일 전체회의 통해 결론내려

제주대학교 총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고충석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오덕철 교수)가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 제주대 본관 2층 회의실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요구한 '고충석 총장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제2회 연구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교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제외한 채 7명이 참석해 오후 10시 40분까지 고충석 총장의 논문 10편을 가지고 진행됐다.


 


이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은 고충석 총장의 논문 표절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 논문 표절이 아리나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윤리위원회 "이번 심의는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주요 판단 자료로 사용했으며, 대학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서울대 연구지침을 준용하여 심의했다"고 밝히며 "대상논문들은 2007년 3월 이전 논문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나, 총추위 요청에 따라 현재 기준에 의거 심의했다"고 말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 '국제화시대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제고방안연구' 논문은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기초여구: 일본북해도 및 중국 해남도와의 비교 분석' 논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국제화시대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제고방안연구' 논문에서는 상당부분 새로운 사실이 추가 되었을 뿐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이 다른 점으로 보아 이중게재로 보기 힘들며, '유고슬라비아 노

 


또한 " '유고슬라비아 자치관리 사회주의' 논문은 '유고슬라비아 노동자자치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과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논문의 전개 초점 및 서론, 결론 부분이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논문이 양적으로 많이 추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논문출판 형식도 다른 점을 볼 때 이중게재로 보기는 힘들고 '제주도 지방재정의 현황과 확충방안' 논문은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논문과 출판된 부분만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 비슷하나, '제주도 지방재정의 현황과 확충방안' 논문의 결론 부분이 학술지 지면 관계로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제주도 지방재정의 현황과 확충방안'  논문의 결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중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 '제주지역 주민들의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조직모형은 가능한가' 논문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조직모형에 관한 연구' 논문과 상당부분 중복되나 검토 모형 및 실제 사례 등이 차이가 있고 보론이 추가되는 등 5논문보다 일정하게 진전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이중게재로 보기 힘들다"고 연구윤리위원회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위원회는 "대상 논문이 발표될 당시 2000년 이전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중게재, 표절 등의 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로, 연구윤리 개념이 없었던 시대의 논문이, 현재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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