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오래 전부터 지급명령은 사기적 추심에 이용되어 왔다. 몇 해 전에도 전자독촉절차를 이용해 사기적 추심을 한 자들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기를 치는 자들은 어떻게 ‘지급명령’신청을 사기적 추심에 이용하고 있을까?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해,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기꾼들은 대량의 허위채권이나 혹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한다. 혹은 액수가 소액이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채권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한다.

이렇게 대량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각하결정을 받는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든지 대응을 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나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적 지급명령의 피해자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다. 필자가 홍천군청에서 법률상담을 할 때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 채권을 양도받아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아흔살이 넘은 할머니가 이를 대처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걸 보았다.

이처럼 지급명령에 이의를 한 채권에 대해서는 사기꾼들은 대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선 무자비한 강제집행을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채권에 대해서 다투려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청구이의의 소 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일단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들은 많은 곤란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급명령을 이용한 사기적 추심에 대처하는 길은 무엇일까? 채무자의 입장에서 지급명령신청서가 도달하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은 상당한 액수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출해야 하므로 상대방에 부담을 주게 된다. 만약 승소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채권은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아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인지송달료를 내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유있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않아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전자독촉절차가 도입된 지금 사기꾼들은 독촉절차를 이용해 손쉽게 집행권원을 얻어 사기적 추심을 하고 있다. 이런 사기적 추심에 대응하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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