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이민규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대다수 민원인들은 지목은언제나 실제 이용 현황대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는 별도로 오랫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한데다 본인 소유의 토지이기에 신청만 하면 실제로 이용되는 현황대로 지목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 관계 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 형질변경 준공 혹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제도를 기다리는 방법만이 최우선이다.
특히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이용현황을 전,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허용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특례기간을 이용해야만 한다.
반면 일반적인 지목변경은 건축물이 준공되거나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형질변경이 완료될 때 신청해야 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귀중한 재산권 행사이다.
2008년 이전에는 형질변경 준공 후 60일 이내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 신청 해태 과태료를 8만원 이하로 부과했었는데「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되면서 지목변경 과태료 부과 부분이 삭제되어 과태료 부담은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인터넷《민원24》혹은 지적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만 해주면 된다.
끝으로 지목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흔히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지목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 관련 법률상 형질변경 준공을 하지 않고는 지목변경을 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부디 토지형질변경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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