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통약자의 충실한 '다리' 역할 기대

 
제주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차량) 법정대수가 충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특별교통수단(차량) 13대를 추가 구입, 법정대수인 40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를 충족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 5대의 특별교통수단(차량) 운행을 시작으로 꾸준히 차량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27대를 확보했다.

최근 13대를 추가로 구입, 법정대수인 40대 확보와 운전원 추가 채용 및 교육 등을 거쳐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약관제시스템 개선 및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3급 장애인 중 이동이 극히 불편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총 7632명의 1~2급 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통수단(차량)은 1~2급 지체·시각·뇌병변·신장 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도외 1~2급 외국인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하며, 사용 1일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756-8277~9)로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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