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인감증명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매매 계약서등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인감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했다.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고,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허위 위임장 작성, 인감 위조 등 사고의 발생할 여지가 없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이 필요 없어 행정업무 감축과 효율성 증대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발급 가능하다.

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 이용계층인 자동차 매매업소, 법무사, 금융기관 등에 관행적인 인감 증명 요구 자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5년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해 발급하고 있다"며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