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직장조회 외에 저당권 증권, 보험압류, 부동산 압류 등 초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와 범칙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 시 공매처분까지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인허가 부서간의 연계체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붙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제주도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돼 강력한 조치를 동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0일 현재 71억4300만원이며, 지난 11월 1일부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708백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1일 제주도 재정 확충과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등 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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