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비 182백만원, 도비 182백만원 등 총사업비 364백만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운행경유차량 중 노후화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200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3.5톤 미만 경유차량 중 차령이 7년이상인 차량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 및 5대광역시 (부산, 울산 등) 등 대기오염의 심각한 지자체에서만 한정되어 추진됐으나, 도는 청정 대기환경보전의 필요성,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시켜, 작년부터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182백만원, 도비 182백만원 등 총사업비 364백만원을 투입, 비영리법인, 보육시설, 운수․물류․유통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 중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면서, 차령이 7년이상인 차량 90여대에 대해, 저공해 엔진개조(경유 ⇒ LPG) 사업을 추진하고,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 지원금액 : 370만원 ~ 390만원/대당 (자부담비용 개조비용의 10%수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자동차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및 일산화탄소저감 등 청정 대기환경 보전과 엔진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함께 차량유지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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