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국회의원 ⓒ뉴스제주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국회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6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재윤 의원 대신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의 권유로 33일간의 단식을 중단하면서 건강이상으로 인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재윤 변호인 측은 "100~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김 변호인 측은 "직업학교 명칭 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의 교명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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