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 <사진 - 뉴시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대한민국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나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국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해산권 신설’을 촉구하는 1천만 서명운동이 시작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이 점차 깊어지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26일 어렵사리 본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식물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자신의 대선공약을 어기면서 각종 증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손보는 상황에서 불통이 국회의원 특권과 연금으로 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공무원을 비롯해 대부분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반해 정작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면책과 불체포특권 등 200여개가 넘는 수많은 특권과 성과에 비해 많은 받는 연금에 대해 불만이 높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은 기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시민사화단체는 “현재 식물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며 "단순히 특권 몇 개를 내려놓는 것을 넘어 국회의원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에 반해 공무원 노조 총연맹은 국회의원 연금 손질에 찬성하는 국민들에게 억울함과 불합리함을 외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에 적용되는 실제 연금적용 소득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월급이 43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 이 같은 평균 월급은 고위급 공무원의 높은 연봉에 따른 평균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행부가 올해 발표한 9급 공무원 봉급은 122만7500원이다. 여기에 수당을 더해도 약 165만 원 수준이다.

현재 연금에 대한 불만을 갖는 공무원들이 불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평균 봉급으로 책정하지 말아달라는 것.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급수에 따라 임금 차는 크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고위 판·검사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연봉도 민간 대기업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높은 연봉을 받는 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뿐 아니라 퇴직금 일부, 산업재해 보상, 기타 후생 복지뿐만 아니라 공무기간 동안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것이다.

공무원들이 허탈해 하는 것은 평균치 연봉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보다 훨씬 크게 포장된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그동안 정부의 무능한 공무원 연금관리에 대한 분노라 볼 수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행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하향평준화보다 그동안 공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추후 안정적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 갖자는, 즉 일종의 '공직 기득권'을 벗어던지고 국민연금 통합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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