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규칙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주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주 고교체제 개편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주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을 위해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교육감(위원장)과 교육국장(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교육청소속 공무원, 도청소속 공무원, 도내 중등학교장, 도의회 추천자, 교원단체 추천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추천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이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오는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 법제심의 후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칙이 제정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고교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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