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관심의위, 주 건물 재배치 등 조건 달아 '조건부 의결'

▲ 뉴오션타운 조감도 ⓒ뉴스제주

오름 사면 훼손, 진지동굴 분포 등 환경·유적 문제로 환경단체들의 원성을 샀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결국 경관심의에 통과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제56차 경관위원회 심의를 열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네 번의 재심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중국 신해원(유)가 추진하고 있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원 40만8076㎡에 지하 3층, 지상 8층 높이 32m로 휴양시설 및 상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경관심의위는 ▲주 건물(호텔동)의 Y형 배치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대안 배치할 것과 ▲시설부지 상단 4층, 6층의 별동 호텔동의 층수를 4층으로 통일하고, 상단부 호텔 진입은 좌측 콘도 부지 전면도로에서 진출입해 시설 부지를 우회하지 않도록 수정할 것 등을 지시했다.

또한 ▲메인 건축물의 지하 층고는 3층 이내로 하되 전체 15m 이하로 할 것(기초 및 바닥판 제외)과 지하 3층의 경우 기계실 주차장 등 거주이외의 용도 제실만 허용할 것, ▲절토 노출면(전체 시설부지)은 3m 이내로 유지할 것, ▲식재 시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관심의 통과에 따라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될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송악산 일부 및 셋알오름의 절토 및 일제강점기 시절 피난처로 사용됐던 진지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절차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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