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통신사실 요청했지만 기각, 전국 16개 시·도 중 4번째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이 개인의 통신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16.2%로 전국 16개 시·도 중 4번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지방경찰청이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을 요청한 경우는 총 358건으로 이중 300건이 허가, 58건이 기각됐다.

전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16개 시·도 지방청과 본청이 통신사실 확인를 요청한 경우는 올해 6월 기준 총 3만782건으로 이중 2만7262건이 허가된 반면 3520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비율은 2009년 3.4%에서 11.4%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각 지방청별 올해 기각률을 살펴보면 충북청이 2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청 17.67%, 대전청 16.29%, 제주청 16.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청 5.1%, 본청 2.8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신사실 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해 제공하고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사후에 허가를 제출받기도 한다.

박남춘 의원실은 "경찰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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