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고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손모(60, 여)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 사이 제주소방서에 근무하는 K씨의 부인에게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며 4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손씨는 또 올해 7월 부인으로부터 전 국회의원을 H씨를 통해 도지사에게 남편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K씨로부터 700만원도 건내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핸드폰분석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청탁이 이루어지거나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손씨가 실제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손씨만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