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인사혁신 개선방안 최종안 확정

자치경찰단장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된다.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1일 오전 11시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투명한 인사혁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최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단장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된다.

또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정급 이상 계급정년 제도를 도입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 대상자 및 기준 등을 공개 예고하고,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근무성적 평정과 상훈적용 비중을 조정 및 자기역량 기술서 평가서 도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계급별 승진기록 년수 관련 자치경감까지 적용하던 것을 자치경정까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제도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인사기준과 원칙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최종안 확정에 따른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9월 한 달간 인사혁신 T/F팀을 구성, 자치경찰인사운영에 관련된 제주특별법은 물론, 조례, 규칙, 승진심사기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내부직원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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