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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상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무등록 인력소개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정모(63)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3년 1월 6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약 1년 5개월 간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43) 등 9명을 도내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인 9명을 도내 건설 현장 잡부 또는 무 밭 수확인력 등으로 불법 취업 시키고 일당(8만원 가량)에서 1만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총 613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중국인 9명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강제 출국 조치 시켰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주력해 안전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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