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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로서 가치가 없는 말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마주 등 6명이 구속됐다.

이번에 구속된 6명을 포함해 경주마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만 30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에는 마주와 목장장을 포함해 목장관리사, 조교사, 수의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목장장 겸 마주 이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21명에 대해 정식기소, 9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목장장 겸 마주인 이모(50)씨는 지난 2011년 1월5일부터 2012년 7월30일까지 4회에 걸쳐 고의로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1억37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주인 임모(57)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5월 12일과 2012년 7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508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쇠망치나 둔기로 말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로 죽이거나 다리를 골절시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수의사 최모(52)씨는 지난 2011년 12월1일부터 2013년 1월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제 매매가 없었음에도 친인척과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1억86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만 총 10억5000만원(사망골절 관련 5억700만원, 허위매매 관련 5억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단순 사기미수 송치 사건에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경주마 및 육성마 등을 이용한 관행적 보험사기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주마 사망이나 상해의 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 수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감정, 국과수연구원의 감정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말 산업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저질러지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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