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완근 제주도교육청공무원 노조위원장

▲ 김완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뉴스제주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맞서 똘똘 뭉쳤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3일부터 "교원업무 경감이 교육 행정직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공무원들은 '힘드시면 아이들도 행정실에서 가르칠까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뉴스제주>는 혼란한 정국의 중심에서 도교육청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 김완근 위원장을 만났다.

[인터뷰] 김완근 제주도교육청공무원 노조위원장

■ 이석문 교육감의 '교원업무 경감' 공약, 평가한다면?

나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말하는 업무 과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단지 교무 행정적인 업무가 귀찮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교원업무 경감을 무턱대고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 최근 도교육청이 제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견해는?

한마디로 졸속이다. 업무량 분석에서 12명의 교육청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해놓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도교육청 사업을 감축시켜 조직을 재편,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 20~30명을 줄이게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가 생산됐다. 거기에 도교육청에 남는 인원이 있으니 이 인원을 학교로 보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황당한 결론을 도출했다. 3000만원을 들인 연구용역치고 논리적으로 너무 허술하다. 논리적 결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이 커졌다.

■ 최근 '학교시스템 진단 용역 토론회'에서 노조원들이 이석문 교육감을 ‘반쪽짜리 교육감’이라 칭했다. 이유는?

교원에 의한, 교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고 받고 있다. 학생의 교육활동과 교사들의 교수활동이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맞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과후 강사, 교육공무직, 지방공무원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직원간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업무경감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 김완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뉴스제주
■ 이석문 교육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주요 원인은?

나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게 아니다. 교육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을 당시 노조가 지금처럼 격렬하게 항의했던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단지 조직개편이 궁극적으로 행정실의 업무가중과 지방공무원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판단이 서자 그걸 막기 위해 조직개편을 저지하게 됐다.

■ 최근 이석문 교육감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제주희망교육추진단에 대한 평가는?

‘외발자전거’라고 표현하고 싶다. 좋은 정책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때 나온다. 모두가 같은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만큼 많은 약점을 갖게 된다. 제주희망교육추진단은 구성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 마치 외발자전거를 타듯 불안해 보인다.

■ 최근 이석문 교육감이 학부모, 학생, 교원들과 지속적인 소통강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조는 ‘불통’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석문 교육감은 표면적으로는 지속적인 소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모든 대화의 밑바탕에 깔아놓고 그 틀 안에서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제주교육노조는 꾸준히 지방공무원들과의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려면 지방공무원들과 진심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 조합원이 이석문 교육감이 강행해 나가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스제주

■ 노조는 이석문 교육감 공약대로 교무행정실무사가 교무행정 업무를 맡고, 행정실은 기존 법령에 따라 일반 행정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교원의 업무를, 제5항은 행정직원의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원이든 행정직원이든 그 업무는 법령을 통해서만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지방공무원이 교무업무를 잠시 맡아 시행했던 것은 당시 제5항 규정이 ‘법령에 따라’가 아니라 ‘교장의 명을 받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12년 해당 조항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돼 법령을 통해서만 행정직원의 업무를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지방공무원 스스로 부당하거나 부정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합법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2012년에서야 법개정이 이뤄질 정도로 학교 행정실을 바라보는 교원들의 시각이 전근대적이었다. 추후 이와 관련해 위법성의 소지가 있는 조치가 나올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할 예정이다.

■ 이석문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유는?

당초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무행정실무사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무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도민과의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다. 또 후보시절 제주교육노조에서 정책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 중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저하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보내왔다. 이제 와 딴 짓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향후 교육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가?

현재 교육청은 1인 시위 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제주교육노조를 일방적으로 설득해서는 안 된다. 학교 업무량 조사 등을 통해 교원이 과연 교무행정업무 처리가 힘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교무 행정업무가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불구하고 교원의 업무에서 분리해 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검토해야 한다. 제주교육노조는 교육감과 소통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단지 일방적인 설득만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소통의 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다.

■ 향후 노조의 대응 방안은?

제주교육노조가 바라는 점은 지방교육공무원들도 교육의 한 축임을 인정하고, 인격체로 보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인 시위는 지방교육공무원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설립 이래 지방교육공무원들 스스로 힘을 합쳐 1인 시위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추후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개정, 규칙개정 등을 제주교육노조와 협의 없이 추진한다면 계속적인 1인 시위는 물론 삭발투쟁을 병행해 상위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과 연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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