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강창일 "지난 6년간 카지노 업체 기금 납부 불과 7.5%"

▲ 강창일 국회의원이 정청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잠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매출액을 멋대로 산정해 보고했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를 상대로 한 2014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실시된 자리에서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갑)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지난해 도내 카지노업체별 계약게임내역서를 제출받은 결과, 제주도는 약식으로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이 어려워 탈세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업체들이 제멋대로 산정해 보고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현재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른 아무런 행정조치도 않은 것은 제주도가 묵인해 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2338억 원으로 이는 기금납부액 기준이 되는 총 매출액 2169억 원 보다 169억 많은 금액이다.

강 의원은 "매출액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게임매출액 차가 900억 이상"이라며 "이외에도 카지노 에이전트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총매출액의 88%인 1917억 원(수수료)을 삼켰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지난 6년간 조세 및 기금 납부액은 552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간 95억 원 수준이다.

강 의원은 "지난 6년간 총 매출액은 7381억 원이며 기금납부액은 7.5%뿐"이라며 "외국인들이 카지노 업체에서 사용하는 돈의 90% 이상은 카지노 사업자와 에이전트 손에 쥐어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처분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내 외국인 카지노의 불법 영업행위 적발 건수는 총 16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없었으며 사업정지 5일이나 1개월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현재 법령이 미비해 신규 허가 없이도 기존 카지노는 면적을 마음대로 넓힐 수 있다"며 "관광진흥조례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 원 지사에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국토부와 물밑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강 의원은 "외국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사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임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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