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주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소장 권용철)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경 제주 차귀도 서방 약80km 해상에서 중국 남배하선적 유망어선 A호(97톤, 강선, 185마력, 승선원15명)와 B호(84톤, 강선, 120마력, 승선원13명) 등 2척을 유망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어선들을 나포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1호(선장 추경조)는 현재 2척의 어선을 제주항 9부두으로 압송해 그물코규격을 위반한 경위와 불법조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에 대한 중량측정을 진행중이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개소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 18척을 나포했으며, 이달에만 무허가 1척을 포함해 5척을 나포했다.

권용철 소장은 “그물코규격 위반을 일삼는 어선들도 늘어가고 있다”며 “해당어선들에 대한 담보금 징수는 물론 불법어업으로 얻은 이익인 불법어획물은 압수해 국고로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