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비상구 불법업소 6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17일 제주도내 경기장 2곳과 숙박시설 321곳, 다중이용업소 124곳 등 447곳에 대한 비상구 단속 결과 불법업소 6곳 12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피난계단 내 물건을 쌓아두고 방화시설을 훼손하고 B업소는 신고 태만, C와 D업소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설치해 원활한 피난을 방해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외에 E업소는 옥상 출입구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의심돼 관할 행정기관으로 통보조치된다.

소방본부는 이달 내 추가로 2, 3차 비상구 동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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