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립용역·주민공람 완료… 이달 '구역지정 신청' 제출 예정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진. ⓒ제주시

총 사업비 485억원 규모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1일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지정 신청을 10월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북상업지역은 1986년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1996년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담금 미납 등으로 인해 미뤄지다가 2006년 4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후 28년간 개발되지 않아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화북상업지역은 개발면적 21만6793㎡중 공동주택용지 1331㎡(0.60%), 상업용지 13만59㎡(60%), 도시기반시설 용지 8만5403㎡ (39.4%) 건폐율 80%, 용적율 700%, 고도 30m, 녹지공간 10m, 건축선 1.5m로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현재까지 수립용역과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올해 말 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2015년 실시설계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실시, 2016년부터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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