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제주, 권성동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뉴스제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제주)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제주는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주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일반연장근로 12시간+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확대시키는 법안이다.

다시 말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1주 최대 12시간)에 포함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요건으로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 영세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조항의 실효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 노동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삭제되어 있다.

이는 휴일 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나 휴일근로이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해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1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주 60시간' 허용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민노총제주는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제주는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개정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개악 및 졸속 입법안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법을 왜곡하는 노동부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탈법적 행정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휴일수당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정당한 땀의 대가를 빼앗아 가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악안의 배경에는 탈법적인 해석으로 새누리당의 개악안을 뒷받침하는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에 민노총제주에서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민노총제주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항의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들의 방문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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