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정부 농식품부 차관 "감귤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

▲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제주감귤이 한중FTA 체결시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주도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가운데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중앙정부 관계자에게 제주감귤 정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농민들의 걱정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FTA 협상 진도나 양허제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한중FTA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며 "양허문제와 개방 폭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밝혔다.

양허문제는 관세양허제를 말하는 것이다. 관세양허는 관세 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해진 관세의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즉, 한중FTA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상해 관세율을 몇 %대로 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허문제는 여전히 양 국가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민감품목을 분류하고 농어민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감귤과 같이 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안덕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은 "제주감귤 명품화를 이루려면 품종 개발을 해야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이루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희룡 도지사는 "후임 지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부지도 마련하고 씨앗도 뿌리겠다"며 "임기를 뛰어넘는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감귤품종 개발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보통 하나의 신품종을 양산해 내는데 15년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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