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정에 전면전 선포, 의회 vs 집행부 갈등양상 확산되나

▲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이 도의회에 제안한 '새해 예산안 편성 사전 협의'를 두고 제주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엄중 대응 한다고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원희룡 도정에 예산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 협치 시대를 열자고 했던 제안이 도민사회에 왜곡 전달되면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구 의장은 "그러나 진의를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 않고 회견문을 발표한 지 불과 30분 만에 도지사가 아닌 기회조정실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제안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원희룡 도정은 지난 14일 구 의장이 제안한 '새해 예산안 편성 사전 협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원 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 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못을 박았다.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대략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매칭사업을 다 뺀 순수 가용재원은 4000∼5000억 원에 이른다.

이 예산에서 도의회는 의원 재량사업비로 800억 원을 요구했고, 이는 의원당 20억 원 선이다.

원 도정은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남겨달라"며 "도의회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며 그냥 집행부에서 편성하도록 맡겨달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구 의장은 "협치예산 제안 회견문에 '예산의 권한공유'라는 용어를 두고 이를 마치 '예산편성권의 공유 요구'인양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예산의 권한이란 자치단체장의 편성권과 집행권,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의회의 집행부 간 각각의 권한을 갖고 사전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과 증액 등 반복되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해당되는 '예산편성권'만을 끄집어 내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은 의회는 물론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앞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내세워 이미지 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협치예산 제안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지사께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개회사나 폐회사를 통해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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