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산책길 운영 문제 해결키 위해 김용범 의원 발의한 개정 조례안 가결

▲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방․중앙․천지동). ⓒ뉴스제주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방․중앙․천지동)이 발의한 관리개정 조례안이 24일 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2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2년에 김 의원에 의해 제정돼 작가의 산책길 운영에 법적 토대가 됐다.

법적 기틀은 마련됐지만 지난 2년 여간 운영 중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작가의 산책길은 이중섭 거리와 주변 미술관을 경유하는 문화상품으로 운영 중에 있다. 최근 2년 동안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역 이미지와 연계 될 수 없는 작품이 설치되거나 지역예술가가 배제된 작품선정 또는 작가의 산책길 위에 '유토피아로'라는 상표특허가 겹치는 등 여러 갈등이 빚어졌다.

이밖에도 조례 개정 전의 운영위원회는 '문화의 거리조성 운영위원회'와 겸하도록 돼 있어 실제 단 한 번도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미술 작품설치에 대한 운영, 기능,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에 대한 규정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시켰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작가의 산책길 본 취지를 반영시켜 지역주민들이 가꾸어 가는 곳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과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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