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를 설정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체납액을 강력 징수키로 했다.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24억원이며 과태료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09억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87.9%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전 실과․읍면동이 책임징수제 방식으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총 체납액의 24%인 30억원을 12월말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통일된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지방세에 준하는 질문검사권 및 자료요청권, 체납처분 강화, 대금지급중지 등 강화된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과태료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써 2012년에 이어 작년에도 가등급을 유지했다"며 "과태료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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