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됨에 따라 27일 오전 10시부터 심도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없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총체적 비판이 있었다.

우선,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견해에서 공사 사장은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 경영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자의 청정에너지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원희룡 도정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풍력발전사업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소음, 주파수, 그림자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등 풍력발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소 편파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은 유감이다.

또한, 현재 1MW 당 전력판매금을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 후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상 이익을 300억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년 영업이익이 37.5%를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정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해서는 명예퇴직 후에는 A기업(주)에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부터 해당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가 6억여원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관피아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공직시절 정치인에 대한 불법후원을 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 재직시설 농업회사법인 ㈜삼무에서 추진하려는 풍력발전사업을 신청에서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기업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은 윤리의식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에 도의회 농수위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6.4 지방선거 공신으로 낙하산 인사, 국정감사에서까지 제기된 보은 인사의 전형,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 농경지에 건축 폐기물 방치 및 비 자경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농지법을 위반하고 공시지가 이하로 토지매매 가격을 신고하는 등 윤리의식이 부족한 점이 있음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공사의 우선적 목표를 수익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인식, 풍력발전사업만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달성하려는 점, 공사 영업이익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 등은 공사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사장으로서의 전문수행 능력에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방침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지닌 철학과 협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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