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의붓딸을 수년간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장관리인 강모(5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강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 A양(당시 11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11세였던 사실상 관계에 의한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후 약 3년 동안 반복적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양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 등도 별달리 취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