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제2선거구)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30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재직했던 학교에서 학부모 연락처를 빼낸 후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묻자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