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무기계약직) 퇴직연금 사업자 12곳 선정 본격 시행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공무직 퇴직연금사업자 제안 공모'를 실시, 총 20곳의 사업자로 부터 제안 신청을 받았다.

이어 지난 29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문가·공무직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역량, 부가서비스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고려 업권별 총 12곳(은행 6, 증권 3, 보험 3)을 선정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사용자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 중 편리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측에서는 세제혜택이 가능하고, 사외적립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와 퇴직연금 방식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사용자측에서는 퇴직금 비용을 미리 적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도는 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문기관 위탁 퇴직연금 컨설팅, 도 및 행정시 등 2100여명 공무직 대상 설명회를 개최, 가입설문 조사 등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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