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면세 구매연령 폐지에 다양한 이벤트 마련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돼있던 내국인면세점(지정면세점) 구매연령이 오는 11월 5일 폐지된다.

이에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 지정면세점은 도민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에 있는 매장에서는 오는 11월 4일부터 화장품/향수, 패션, 악세사리/시계, 홍삼/주류 등 각 코너별로 구입금액에 따라 5000원권 내지 1만원권의 면세이용권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매장에서는제95회 전국체전을 맞아 오는 3일까지 전관할인(일부품목 제외) 10% 행사를 시행 중이다.

특히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www.jejudfs.com)에서는 상시적으로 가입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10% 할인(일부 품목 제외)을 제공하고 있다.

11월에는 상품 구매 금액대별로 쇼핑지원금이 최대 2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한편, 향수(80 달러 이상)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편의점모바일이용권(5000원 상당)이 제공된다.

제주와 관련된 단어를 찾고 배열한 후 단어를 완성하는 ‘미션프로젝트 이벤트’도 쇼핑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온라인 브랜드 사은행사에서는 최고 50%(재고 소진시까지)까지 할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내국인면세점은 기본적으로 구매한도 및 회수 제한(1회 400달러 구매한도 내에서 연간 6회까지 가능)으로 만 19세 미만 고객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공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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