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청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부터 이틀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한조건을 위반한 어선 7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금주선적 A호(66톤·승선원 16명)는 30일 오후 5시께 제주 비양도 북서방 96km 해상에서 총 2회에 걸쳐 갈치 등 5205kg을 어획한 후 조업일지에 3400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 중 5척은 제주항, 2척은 서귀포항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중국 타망어선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 중・대형함정 7척과, 항공기 3대, 어업지도선 2척이 동원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1년 87척, 2012년 34척, 2013년 56척, 2014년 23척에 이른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