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한 쪽에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한 쪽에선 제외 지침 마련?"

제주도내엔 100여개에 달하는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이를 다루기도 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 기사 (원문 기사는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

제주에 박물관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이유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때문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제주도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투자진흥지구란 사업비 5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관광시설을 지으면 심사를 통해 각종 세제 혜택 및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3년 이내 수입자본재 관세 면제,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단순히 관광시설만 지어서는 안된다. 미술관 등 박물관과 같은 시설이 포함돼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큰 규모의 숙박시설과 함께 한 켠에 조그마한 박물관을 지어 놓는다. 이러니 제주도가 박물관 천국이 된 연유다.

이 때문에 원희룡 도정은 지난 9월 대규모 투자사업 개발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내용도 포함돼 있다.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 ⓒ뉴스제주

이와 관련,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정업종에 대한 지정계획 수립에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제외시키는 것이 맞느냐. 도정이 수립한 내부지침을 보면 이것이 전문 휴양업 내의 박물관인지 단독적인 박물관인지 명확하게 기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분명 원 지사가 지난 언론 브리핑에서 편법적 사례(대규모 콘도 위주 사업에 박물관을 끼워넣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 라이트리움 박물관이 지정고시 되면서 방침마련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드림타워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례와 비춰보면 이러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인 것 같다"며 "지사가 지시는 했지만 정작 집행은 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도 조례나 내부 지침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침만으로는 투자진흥지구 제외 업종이라 할지라도 지정조건이 맞으면 지구지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명확한 근거없이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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