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민투표 실시 청구 위해 3만5천명 서명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41만7천544명으로 10일자로 공표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40만9천881명보다 7천663명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3만4천79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및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지난 2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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