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콜리는 양허품목, 양허제외품목에도 모두 포함 안 돼
제주도 "구체적인 사항 추후 정밀 확인 통해 발표할 것"

▲ (좌)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과 (우) 원희룡 제주도지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 타결된 가운데 제주 11개 전략품목이 양허제외 됐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간 꿋꿋히 요구해 온 한·중FTA 11개 품목 양허제외가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요구했던 양허제외 품목은 농산물 8개 품목(감귤,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과 수산물 3개 품목(갈치, 조기, 광어) 등으로 총 11개 품목이다.

이 중 브로콜리가 양허품목에도 양허제외품목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나 11개 품목에 대한 요구가 모두 반영됐을 경우 현행 관세(27%)를 그대로 적용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정부발표와 이어질 밭작물 대책 등에 도가 한발 앞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 작업에 착수했다"며 "거대한 중국소비시장을 겨냥한 '수출공략 프로젝트' 마련을 위해 백화점 등 고급화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한·중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들을 도민정서를 감안하고,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적기에 대책을 금명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중 FTA협상에서는 국내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초민감품목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확정됐다.

쌀 및 쌀 관련 세번별품목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 핵심 품목 및 축산물 모두 양허제외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농진청·산림청·지자체 등과 합동 T/F팀 구성·운영하고, 비준동의안 및 국내대책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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