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6시 45분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 절강성 온령선적 J호(292톤‧승선원 9명)를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6시 45분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절강성 온령선적 J호(292톤‧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J호는 이날 오전5시 30분께 서귀포 남동방 약 111km 해상(EEZ내측 2.4km)에서 수시로 속력과 침로를 바꿔가면서 조업을 하던 중 경비함정 3006함의 검문검색에 발견됐다.

적발 당시 J호에는 새우 등 어획물 5100kg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서귀포항에 압송되는 오후 5시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에는 각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