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 선언 반년 만…"묵묵히 역할 다하겠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19일 개정안 공포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뉴스제주

제주해경이 61년 역사를 뒤로한 채 본격 해체된다.

지난 7일 국회는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는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한 지 반년 만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명칭이 바뀐다.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해양경비안전서'와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로 간판이 교체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처로 편입돼도 중국어선 단속과 해상 치안 유지 등 주요 기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묵묵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또다른 해양경찰관은 "세월호 이후 한 달만에 해체 이야기가 나오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61년 된 조직이 사라지는 것이 씁쓸하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경의 정보수사권 이관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제주해경 70여명의 정보수사 인력 중 20명이 일반경찰로 전환돼 해양 관련 범죄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이 의결되면 안전행정부는 경찰청에 인원 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며 몸집을 불려왔다.

창설 초기 해양경비와 어로보호 기능에서 점차 영역을 확장시켜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의 임무를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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