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국회 제출, 12월 국회 상정 추진 예정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제도개선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서울청사(영상회의)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도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주요 반영 내용은 크게 ▲규제완화 및 산업 육성 ▲지역 재정여건 개선 ▲자치분권 실현 등 세 개 분야이다.

먼저 규제완화 및 산업 육성 과제는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 향상책이 담겼다.

또한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지역발전계획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계획 반영 및 정부예산 지원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12월 국회 상정을 추진해 입법을 위한 국회절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단계 제도개선에 온 도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온 만큼 향후 국회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4년여 산고 끝에 지난 13일 차관회의를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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